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.복지,고용.문화,체육.관광
3. 보건. 복지. 고용 ■★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.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,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(24.1.1) ★(생계급여) 기준중위소득의 30%에서 32%, (주거급여) 기준중위소득의 47%에서 48% ★★초등학교 46.1만원, 중학교 65.4만원, 고등학교 72.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.가정 양립 ■★■ 맞돌봄 문화확산 및 일.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(24.1.1) ★월 상환액 : (1개월) 200만원, (2개월) 250만원, (3개월) 300만원, (4개월) 350만원, (5개월) 400만원, (6개월)4..
2024. 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