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보건. 복지. 고용
■★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.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,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(24.1.1)
★(생계급여) 기준중위소득의 30%에서 32%, (주거급여) 기준중위소득의 47%에서 48%
★★초등학교 46.1만원, 중학교 65.4만원, 고등학교 72.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
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.가정 양립
■★■ 맞돌봄 문화확산 및 일.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(24.1.1)
★월 상환액 : (1개월) 200만원, (2개월) 250만원, (3개월) 300만원, (4개월) 350만원, (5개월) 400만원, (6개월)450만원
고립. 운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제
★■★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. 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.운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제. 구축(24.7월)
★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,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지원(24.4월)
★★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(일상회복,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) 제공
4. 문화. 체육. 관광
★■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. 여행.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(24.2월)
★(발급기간) 24년 2월 1일 ~ 24년 11월 30일 (이용기간) 발급일 ~ 24년 12월 31일
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
★■★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(24.3.22.)
★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문화유산. 자연유산. 무형유산으로 변경
★■★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, 분류체계는 문화유산. 자연유산. 무형유산으로 변경(24.5.17.)
★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(23.5.16. 제정)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