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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달라집니다. 환경,기상,산업,중소기업,에너지

by 용답오리 2024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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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법제도
달라지는 법제도

5. 환경, 기상

★■★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(AI)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. 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(24.5월)

★1단계(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)  → 2단계(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)

★★(23년) 대하천 분류 중심 75개(국가63, 지방12) →(24년) 지류지천 포함 223개(국가94, 지방129)

 

기후변화 과학정보(과거기후, 예측정보 등)

★■★ 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(과거기후, 예측정보 등)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(23.12.29.)

★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,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

 

6. 산업, 중소기업, 에너지

★■★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,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기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  부담 완화(24.上)

★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가능(5G 단말기 → LTE 요금제, LTE 단말기 →5G 요금제), 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, 데이터 소량(30GB) 구간 요금제 세분화, 30~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~4종 출시,  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

 

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

★■★ 고금리. 고물가로 어려움을 격는 자영업자.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.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(24.中)

★제2금융권(상호금융기관, 여신전문금융회사, 저축은행)에서 5% 초과 7%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   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

★★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

 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

★■★ 지산지소(地産地消)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(24.6.14.)

★분산에너지 :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.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

★★(분산e 특화지역)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

       (전력계통영양평가)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

       (배전망 운영)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.감시.평가 등 의무 부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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