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환경, 기상
★■★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(AI)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. 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(24.5월)
★1단계(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) → 2단계(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)
★★(23년) 대하천 분류 중심 75개(국가63, 지방12) →(24년) 지류지천 포함 223개(국가94, 지방129)
기후변화 과학정보(과거기후, 예측정보 등)
★■★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(과거기후, 예측정보 등)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(23.12.29.)
★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,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
6. 산업, 중소기업, 에너지
★■★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,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기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(24.上)
★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가능(5G 단말기 → LTE 요금제, LTE 단말기 →5G 요금제),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, 데이터 소량(30GB) 구간 요금제 세분화, 30~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~4종 출시,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
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
★■★ 고금리. 고물가로 어려움을 격는 자영업자.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.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(24.中)
★제2금융권(상호금융기관, 여신전문금융회사, 저축은행)에서 5% 초과 7%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
★★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
★■★ 지산지소(地産地消)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(24.6.14.)
★분산에너지 :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.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
★★(분산e 특화지역)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
(전력계통영양평가)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
(배전망 운영)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.감시.평가 등 의무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