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기획재정부 #국세청 #금융위원회 #교육부 #보건복지부 #여성가족부1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.금융.교육.보육.가족 1, 세제, 금융 ■★■ 혼인.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(24.1.1) ★단,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, 혼인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■★■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(24.上) ★ (종목) 10년물 및 20념물, (투자금액) 최소 10만원, 연간 최대 1억원 (적용금리)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+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,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의 분리과세 적용 ■★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.. 2024. 1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